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 선고

[조은뉴스=한중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정산 C.C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박 전 회장 등 증인 4명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후원회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 등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통화내역 조회 결과 등을 감안할 때 후원 한도액을 초과한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 의원이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와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사의 시작 자체가 검찰의 기획, 표적에 의한 정치적 탄압이었고 사법부의 판결 역시 검찰 수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았고 검찰 수사관이 하라는 대로 기록이 작성되었다는 진술까지 등장해 진실이 밝혀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반드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국민들 앞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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