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허태욱 부장검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씨(40)를 구속기소하면서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의 친권상실 청구는 2007년 관련 법조항이 신설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집에서 친딸(18)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딸이 집 인근에 있는 성폭력지원센터에 찾아가 "아버지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김씨는 평소에도 딸을 이성으로 여기고 자주 변태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아버지의 친권상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김씨의 패륜성과 폭력성, 경제적 무능력 등을 고려할 때 친권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9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기소하면서 처음으로 친권상실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달 3일 이를 받아들여 친권상실 결정을 내렸다.

2007년 7월 신설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일 때 법원에 별도로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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