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정규직 전환 근로자 509명 최저임금 수준 이상 혜택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모범적인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준수한 국민체육진흥공단(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 포함) 관계자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미화, 경비, 조경 등에 종사해온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동안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양보를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의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책정하고,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선택적 복지비, 학비보조금, 건강진단비용 등 처우개선비를 신설했다.

공단과 개발 측은 그동안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양보를 통해 지난 1일부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119% 수준으로 인상 책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선택적 복지비, 학비보조금, 건강진단비용 등 처우개선비를 신설했다. 더불어 환경미화, 경비를 비롯한 용역회사 직원들과 공단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 9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지출했던 용역업체 관리비 등 예산을 절감해 별다른 경영 악화 없이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을 준수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916명 중에 509명이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 7530원×209시간)에 미달했으나 노사 합의에 따른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최저임금 기준보다 더 많은 급여(월 186만6950원)를 책정할 수 있었다.

도종환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을 준수한 공단 관계자를 치하하고,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묵묵히 일해 온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도 장관은 “이번 체육현장의 최저임금 준수는 경영 부담 없이 노사가 양보와 합의를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이러한 사례가 더욱 확산돼 체육업계에 종사하는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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