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제약사 처벌 안하나 못하나?...1년간 심사보고서 작성 중

“이거는 공정위가 손을 든 것이다. 비겁한 것이다. 외국제약사회사를 봐주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국내외 제약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놓고도 1차로 국내 제약사만 처벌하고 2차에 적발된 한국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사에 들에 대한 사후 조치를 무기한 지연시키자, 제약업계내에서 쏟아지는 비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1일 불법 리베이트등으로 말썽을 빚었던 17개 제약사 중 1차로 10개 제약사(외국사 1개 포함)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과 함께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제약사는 한미약품으로 50억9800만원을 받았다. 이어 동아제약 45억3100만원, 중외제약 32억300만원, 유한양행 21억1900만원, 일성신약 14억4500만원 순이다. 과징금 부과총액은 199억68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이후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매출액 상위 5개 제약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올해 7월31일 이들 기업을 부당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로 약식기소(벌금형)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공정위는 위 10개 제약사를 발표할 당시, 2차로 적발된 한국화이자, 한국GSK, 한국MSD, 한국릴리, 한국오츠카,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외국 5개사를 포함한 나머지 7개사에 대해서도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 조만간 공정위 전원회의(상임위원 9명 참석)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 “외국 제약사 교묘...개연성만으로 어설프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공정위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업계는 이를두고 "2차 적발 명단에 미국계 제약회사 화이자가 포함돼 있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한 공정위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힘없는 국내 제약사만 처벌을 받고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다국적 제약회사를 봐준다거나 외국계 제약사 또는 미국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인력에 비해 워낙 많은 회사를 조사하다보니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회사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교묘한 부분이 있어 어설프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언론 보도 또는 개연성만으로 일을 처리할 경우 재판에서 패할 수 있다"며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