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소개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1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11개월 가량 빨라진다.

디자인 우선심사도 확대한다. 이달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돼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앞당겨진다.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오는 4월부터 이들 기업의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해 500~2000만 원 범위의 특허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특허청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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