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이승연 기자]   울산시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체납세에 대한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10월말까지 8개월 동안 연간 징수목표액의 약 82%인 99억 4,0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과년도 체납세는 매년 당해연도에 부과되고 이월된 수년간의 누적된 고질 체납세로서 2009년 2월말 결산시 577억원이었으며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21억원이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39억 3,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23억 4,900만원, 북구가 14억 3,500만원, 울주군이 12억 2,600만원, 동구가 9억 9,400만원이다.

울산시는 지난 8개월 동안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1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2회), 전 직원 징수할당제 등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대책을 펼쳤다.

특히, 부동산 및 체납차량 공매처분, 예금 및 각종 채권 압류 등을 통해 50억 1,600만원을,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제한,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36억 7,8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상당액을 징수했다.

아울러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99명 중 70명에 대해서는 1차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하여 10월말까지 소명기회 부여 및 자진 납부독려와 체납사유 등 현지 방문을 통하여 면밀한 조사과정을 거쳤고 11월 26일 제 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2월 중에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해외출국 사실이 있고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19명에 대해서는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내년 2월 출납폐쇄기 이전까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야별, 단계별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통한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12월 부과분 제2기 자동차세에 대하여 대대적인 대 시민 납세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저소득층 체납자 지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추진한 생계형·일시적 체납자 구제계획을 연말까지 연장 실시하여 고질체납자와는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 실현에 부응하는 선진세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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