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저 시급 7530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6만 240원, 월 157만 3770원을 받게 되는데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금융·재정·조세

고용증대 세제 신설 = 내년 1월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1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매달 월세 50만원을 냈다면 지금은 6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12만원이 더 많은 72만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과 같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의제를 계산하는 방법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공제율을 줄여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외전출세 신설 = 국외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해외로 나가게 돼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면 국내 주식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평가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 내년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올해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각각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확대 = 관련 기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는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그 대상도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까지 확대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 공공안전 및 질서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 치안현장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해결을 위해 국민·경찰·연구자가 협업하는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을 추진한다. 범죄와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생활치안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치안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경찰청 주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한다.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와 은폐 교사·공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돼 일반재해 미보고는 1차 700만원·2차 1000만원·3차 1500만원을, 거짓 보고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원을 부과한다. 피해가 큰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3000만원이 부과된다.

◇ 산업·에너지·자원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1인 영세 소상공인에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한다.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신설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 기업과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에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자금이 신설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시설자금을 최대 10년간 70억원 빌려준다. 운전자금은 5년간 10억원 융자된다.

융복합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스타 기업 집중 육성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 대상 산업을 융복합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48개 산업에 연평균 2500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향후 5년간 지역 스타 기업 1000개사를 선정, 집중 지원해 200개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수요자 친화적 선진화 = 중소기업 R&D 사업 참여자 모집 시기를 확대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장기과제를 중간에 중단할 수 있게 한다.

◇ 보건·사회복지

고교 전면 무상교육 =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학비가 가장 높은 제주시 동 지역 일반고 기준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등을 포함해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5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다자녀 가정 자녀 지원 확대 =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모든 고교생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셋째 이상 자녀부터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첫째, 둘째도 지원한다. 또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공교육비 전반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대비 1.16% 상승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도 지원대상 가능 범위에 속한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출산장려 지원금이 많이 늘어난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0만원을, 둘째 이상부터는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존 지원금은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20만원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아 신고 때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지급한다. 다만, 출산일 현재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 교육/여성·보육·육아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초·중·고교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 내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이 내년 450개소가 새로 생긴다. 정부는 현 12.9%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비율을 2022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일반공공행정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여권 영문 성명표기 1회 한해 변경 가능 =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 로마자(영문)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는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 농림·해양·수산

외식 창업·경영 역량 강화 지원 = 2018년부터 청년들이 외식 창업을 미리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고, 외식 경영주 대상 경영역량교육을 강화한다.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춘다.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 =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6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 국방·병무

병장 봉급 40만570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군은 병사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복무 중 봉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전역할 때는 사회 진출 준비에 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성평등 여군 인사 시행 = 1월 1일부터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군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성별에 따른 제한을 없앰으로써 여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여군 지휘관은 신병교육대, 동원·향토사단, 교육기관 위주로 배출됐지만, 앞으로는 상비사단을 포함한 전 부대로 확대된다.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 3월 시작하는 예비군훈련부터는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 주던 것을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야전부대 근무 부사관 우대정책 강화 = 2018년 이후 임용되는 부사관은 직무 관련 학위·학점을 취득했거나 야전부대 근무 경력이 있으면 장기복무와 진급 등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개발/환경

빈집 정비 활성화 =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 시행된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빈집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도 간소화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 지적 재조사에 의한 조정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가 기존 6개월, 3회에서 1년, 4회로 늘어난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50만원으로 축소 =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올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친환경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매 보조금은 내년에 일반 하이브리드차 기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시장 형성 초반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1대당 구매보조금 500만원을 계속 지원한다. 또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의 수입신고 의무화 = 새해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 신고가 의무화된다. 내년 5월29일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이를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된다.[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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