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부산지법 민사합의9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6일 이혼하면 5억 원을 주기로 각서를 써 놓고도 실제 헤어질 때는 2억 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A(42.여) 씨가 전 남편 B(4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각서의 내용은 5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것 외에도 재산권 포기와 자녀 양육비 지급, 모범적인 생활, 가정경제와 화목을 위한 희생 등 추상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런 종류의 각서가 법률적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정생활에 소홀했던 지난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 불과한 것을 원고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이미 피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8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인정되고 협의이혼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각서를 근거로 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양육비를 청구하자 곧바로 약정금 소송을 낸 점으로 미뤄 재산을 분할할 때 이미 위자료 등 법률관계를 마무리 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7년 결혼 15년 만에 남편과 협의이혼한 A씨는 재산분할을 통해 2억여 원을 받았다.

올해 6월 전 남편이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결혼 생활 중 받아 놓은 각서를 근거로 3억 원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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