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한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제지로 환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더라도 의료과실로 여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단독 송백현 판사는 26일 A(38)씨와 가족 3명이 대구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작년 1월 직장.애정 문제로 고민하다 수면제 1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 A씨 친구에 의해 모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 병원 의사들은 위 세척을 위해 튜브 삽입을 시도했으나 A씨가 심하게 몸부림을 치자 A씨의 팔, 어깨 등을 붙잡고 억제대를 사용한 뒤 진정제를 2차례 주사해 위 세척을 마쳤다.

A씨는 다음 날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했고 X-선 촬영결과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자 "약물환자의 경련을 예상해 환자를 고정시키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골절상을 입었다"며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생명이 위중한 긴급상황에서 진료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내에 있었고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입은 손실이 진료가 없었을때 입을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가볍다고 인정돼 의료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가 위독한 상태로 신속한 위 세척 조치가 필요했던 점, 위 세척 조치로 생명을 구한 점, 어깨 부상으로 운동 제한을 가져오는 골절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