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형제끼리 수년간 모은 돈을 형수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수를 흉기로 위협, 차에 태우고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변모(38)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서구 오류동에서 형수 이모(38) 씨와 형을 만나 흉기로 위협, 승합차에 태운 뒤 인천과 경기도 일대를 돌며 1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변 씨는 자신의 3형제가 지난 10여년간 모은 4억7천여만원을 보관ㆍ관리해온 형수가 최근 통장을 보여주지 않으려 하자 돈을 임의 사용했다고 생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변 씨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휴대전화를 걸어 자수를 권하자 21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의 지구대 앞에 차를 세우고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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