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재산세 감면 조치 3년 연장…8년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에도 2020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단기 투자수요에 의한 집값 불안에 대처하고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또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적임대주택 85만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100만호를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 조성’,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목표를 민간 전월세 시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등록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예정대로 2019년부터 재개하고 건강보험료도 다시 부과한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건보료 인상분이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 인하된다.

이에 함께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 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할 방침이다.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치가 당초 내년 말에서 오는 2021년 말로 3년 연장된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건보료 인상분이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치가 당초 내년 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외에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도 편입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기간이 현행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된다.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즉시 폐지된다.[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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