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지난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의 2심 선고공판에서 신정아(37.여)씨에게 종전대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김정학 부장판사)는 26일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신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일대 박사학위기(졸업증서)의 위조 등과 관련해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학위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상아탑인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기에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30일 "이화여대 측이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아울러 신 씨가 예일대 총장 서명이 기재된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하고 사본을 2007년 5, 7월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 사무실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언제, 어디서 위조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했지만 대법원은 "공소기각할 것이 아니라 실체를 판단하라"고 주문했었다.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시 열린 파기환송 1심에서 재판부는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 예일대 박사학위기 위조.행사 혐의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성립됐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종전 형량대로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 씨 측은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ㆍ행사한 혐의와 관련해 예일대 측이 박사학위증명확인서를 동국대에 보냈기때문에 서류를 위조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고자 한다"며 항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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