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4% 이상 증원 기업 대상…최대 1년 범위내 연장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기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내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리턴기업도 관세행정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은 앞으로 1년간 일자리를 2∼4%, 혹은 5명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고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처분도 유예받을 수 있다.

납세편의를 위해 월별납부를 이용하도록 하고, 수입 통관 때 담보 면제도 가능하며 1년간 정기 관세조사도 유예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관세청 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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