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축제 조차도 50%이하만이 상표 출원

[조은뉴스=한중 기자]   특허청은  2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축제를 ‘지역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면서도 상표ㆍ서비스표출원은 소홀히하여 축제가 유명해진 후에 이를 브랜드화 하고자 할 경우 권리분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의하면 1천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축제 중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09년도 문화광광축제1)의 상표ㆍ서비스표 출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57개 축제중 26개만이 출원2)된 것으로 파악되어 출원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특히 유망축제 및 예비축제의 경우는 출원율이 각각 35.3% 및 3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축제로 선정된 『보령머드축제』 및 『안동국제탈춤축제』는 모두 서비스표등록되었으며,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8개 축제중 6개(등록 6개), 우수축제로 선정된 9개 축제중 5개(등록 3개, 거절 2개), 유망축제 17개중 6개(심사중 1개, 등록 4개, 거절 1개), 예비축제 21개중 7개(심사중 2개, 등록 4개, 거절 1개)축제가 상표출원되었다. 따라서 이미 거절결정된 4개 및 심사중인 3개 축제를 고려하면 57개 축제중 22개 축제만이 상표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관계자는 축제가 유명해진 후에 브랜드관리를 하기보다는 예비축제로 선정된 후부터 상표/서비스표로 등록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지역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축체화로 성공한 『보령머드축제』 및 『함평나비축제』의 상표/서비스표 등록 사례는 충분히 참조할만하다고 말했다.

『보령머드축제』 및『함평나비축제』의 상표ㆍ서비스표등록 사례를 살펴보면,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와 관련된 8개 표장을 상표ㆍ서비스표 출원하여 10건을 등록(상표 6건, 서비스표 3건, 업무표장 1건)받았고, 함평군은 『함평나비축제』와 관련된 11개 표장을 출원하여 68건을 등록(상표 56건, 서비스표 10건, 업무표장 2건)하였는데, 이는 축제관련 지역특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의 지자체축제관련 상표/서비스표 출원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5년 이전엔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출원위주3)이였던 것이 2005년 이후엔 상표출원 위주4)로 변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보령머드축제』와  『함평나비축제』등에 수만명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등 축제가 국제적 관광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고, 축제로 거둔 경제적 효과가 막대해짐에 따라 지역특산품을 상품화하고, 권리화 하려는 브랜드 전략이 상표출원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축제 및 행사와 주로 관련되는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출원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지역 특산품의 상품화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 상표출원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상표ㆍ서비스표 출원한 26개 축제 중『강경젓갈축제』, 『남원춘향제』, 『봉화송이축제』,『대가야체험축제』4건이 거절결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특허청관계자는 축제관련상표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자체명과 축제관련 명칭으로만 상표를 구성하기 보다는 축제 고유의 특징을 나타내는 로고와 문자를 결합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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