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산재보험 가입도 확대

앞으로 택배기사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된다.

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는 현재보다 수월해지고 막힘없는 택배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 마케팅 부분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택배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보호, 소비자보호, 산업 육성 부분으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택배기사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된다.

개인 사업자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또한 고용부와 협조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택배 차량 주·정차 허용 구간을 확대하고 노동력 저감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5만∼9만원 상당의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배송을 하는 택배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할 예정이다.

아울러 택배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이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 될 예정이다.

소위 ‘지옥알바’로 불려왔던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착한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고된 육체노동을 기계가 분담할 수 있어 획기적인 생산성 증가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택배요금 신고제가 도입한다. 실제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업체에 내는 2500원의 택배요금 중 실제 택배회사가 받는 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외적인 2500원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강화한다. 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의 우선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화물운송 사업은 직접 소비자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택배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 대면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이나 홈쇼핑을 하고도 택배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자주 있었다.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업계가 국토부와 공동으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해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택배용 차량’ 허가를 신규로 부여한다.

또한 도심을 매일 운행하는 택배 차량의 미세먼지 절감을 권장하기 위해 친환경 화물차일 경우에는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공급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버택배, 드론택배 등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복지부와 협력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3~4시간 근로하면서 50만~6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아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실버택배를 적극 확대하고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동카트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산간·오지에 택배사들이 드론을 활용해 공동배송 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 서비스 발전방안을 통해 낮은 요금과 빠른 배송, 친절한 서비스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 온 택배가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온 국민이 애용하는 생활밀착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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