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물 기관서 직접 검색·열람 가능…업무처리 기간 단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원 보존 기록물을 직접 검색·열람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확인 요청이 많은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와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에 ‘바로검색 열람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작년 한 해 동안 각각 보훈과 안장심사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행형 기록물 5400여건(1일 약 30여건)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요구한 기록이 전자 파일 형태로 있지 않을 경우 서고에서 직접 찾아 복사해서 보내는 등 해당 건 처리에 평균 3~5일이 걸렸다.

안장심사의 경우 대부분 3일장을 치르느라 긴급한 경우가 많은데 주말이나 연휴에 심사요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 민원인의 불만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번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시행을 통해 국가기록원은 기관협조 처리기간을, 공공기관은 업무처리에 드는 시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향후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관 간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업무 효율화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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