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으며,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고령화·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지나친 인력증원 억제로 기본적인 서비스 수요도 충족하지 못하였고, 공공일자리가 국제수준과 비교하더라도 부족한 상황이 보고됐고 향후 4~5년간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 고용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므로, 청년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필요성이 강조 됐다.

또 공공일자리는 공공서비스 등 직접적인 편익 뿐 아니라, 재정부담 감소, 인적자본 축적 및 가족과 사회의 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함으로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일을 제대로 하면서, 모범고용주로서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오늘 논의한 내용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포함해서 10월 중순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논의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험이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필요성이 보고됐다.

특히, 상환능력이 낮거나 연체의 가능성이 높은 가계나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 상담을 활성화해야 하며, 연체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기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또한, 가계부채를 총량 측면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가계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소득주도 성장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등의 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가계부채 대책 추진과정에서 부동산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하며, 서민·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기로 햤다.

정부는 10월 하순경 관계부처가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무리하여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 유지 관련하여 지난 9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해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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