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속기록·합의과정 구체 공개…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금지

지금까지 비공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합의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 회의록에 기재하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한다.

사건 처리 전 과정을 개인, 사건, 부서별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원칙적 금지, 부득이한 접촉 시에는 서면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엄중 제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3대 과제, 12개 세부 과제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신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과정 공개, 민간 참여 기회 확대 등 투명성 제고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누리집(홈페이지) 공개와 함께 사건 진행 상황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신고인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인에게 심사관 전결사항 내용을 위법성 판단 근거 등을 상세히 통지하고, 사회적 관심 사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 하에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 등 절차적 권리도 보장할 예정이다. 주요 사건의 심의 과정을 국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국민 참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신고 사건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신고 사건 심사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성할 방침이다.

신속한 사건 처리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사건별 진행 과정을 과장, 국장, 사무처장, 위원장까지 실시간으로 점검토록 하여 사건 처리의 효율적 관리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국별 사건 점검을 상설화해 위원장이 매월 점검하고, 부적절한 사건 처리는 관리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필터링 기능 강화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필요한 사건만 사건과에 배분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다발성 민원 등 사회적 이슈 사건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담합) 등 복잡한 사건 위주로 선별적 팀제 운영도 함께 할 예정이다.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원칙적 금지, 부득이한 접촉 시에는 서면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의견 청취 절차 외에 위원-피조사업체 개별 면담도 금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조사 부서의 5~7급 직원도 재산 심사, 재취업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관련 보안 서약서와 조사 정보 유출 시 수사 의뢰 등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7월 6일 공정위 신뢰 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한 후, 전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신뢰 제고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라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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