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직원과의 소통,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노사 합의 완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은 20일(수) 성과연봉제 후속조치에 대한 노사간 합의하여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정원은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사가 함께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폐지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였다.

20일 노사 대표의 합의서를 통해 지난해 4월 도입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이전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도 도입에 따른 조기이행 성과급은 전직원 동의를 통해 100% 반납하기로 합의했다.

추후 반납한 조기이행 성과급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철수 원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성과급이었던 만큼 노사가 합의하여 반납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경영을 위해 노사간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공공기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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