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돼 자녀가 한 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를 동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됐다.

앞으로는 표기를 원하는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혹은 이들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에는 해당 서류가 필요할 때마다 동주민센터 등을 찾을 필요없이 인터넷(정부24)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관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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