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시장, 부영그룹 사장단에 임대료 상식선 책정 2% 초반대로


[전북조은뉴스=채덕수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부영그룹에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율,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2% 초반대로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시장은 12일 시청을 찾아온 부영그룹 봉태열 고문과 이기홍 사장에게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차원에서 이 같이 현실여건을 반영해 임대료 인상폭을 줄여줄 것과 함께 △신속한 하자보수 △복리(편의)시설 확충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부영은 임대료 매년 인상률을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선인 5%씩 인상해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됐다.

김 시장은 이날 “현장에 가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수백 개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면서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서민들을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아파트의 취지가 시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해서 세제혜택, 수의계약 등 혜택을 줬지 않느냐. 그럼에도 리스크를 감수 않고 일반건설사처럼 하면 안된다”고 부당한 임대료 상한 인상을 지적했다.

이번 만남은 당초 김 시장과 이중근 회장이 만나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이 회장이 전주시의 임대료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봉 고문과 이 사장을 직접 보내 이뤄졌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5년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문제 등 주거안정을 위해 행정과 변호사, 교수, 언론인,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에 시청공무원을 상주시켜 민원해결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시는 또 경제여건과 주변시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임대료 상한 인상에 대해, 국토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2.6% 이내로 조정할 것을 2차례에 걸쳐 권고했다. 부영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5% 인상을 강행함에 따라 ㈜부영주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전국 최초다.

지난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뜻을 모았고,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법률 개정안은 현행 5%인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2년에 5%) 범위 내로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도 최근 임대료 증액 1개월 전 사전신고제 시행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해 전주시가 주도해온 임대아파트건설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억제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임대사업자의 배불리기 보다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주변시세와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하도록 법제화해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 고문은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그룹 회장도 철저하게 하라고 했다” 면서 “전주시의 요구사항을 회장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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