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최근 벌어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을 접한 (사)한국여성단체총연맹에서 공동성명서를 냈다.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고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다. 같은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피해 학생이 하루 속히 쾌유하고 다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다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사)한국여성단체총연맹은 서두에 밝혔다.

"늦게라도 가해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 생각되나, 문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가능성'이다. 이번 사건은 여럿이서 흉기로 한 사람을 무참히 폭행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의 죄를 적용해야 하며, 특가법상 '보복상해'에 해당한다."

"분명 가해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한 사람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반(反)사회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다. 이런 의도된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소년법이 '나이만 청소년'인 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법이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없다.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이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 소년법이 최대형량을 강화하거나 예외규정을 둬야만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고 전하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엄한 형벌을 구형, 소년법의 최대형량을 강화하거나, 강력범죄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정하는 등 현재의 소년법을 개정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우리는 지속적인 인성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며 (사)한국여성단체총연맹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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