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8일(월)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개 세무법정’은 종전 비공개·서면으로 진행됐던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08년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다. 올해로 10년째 운영 중이다.

이번 공개 세무법정은 12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 A씨가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지난 7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열리게 됐다.

A씨는 ‘14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16년 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해 관할 구청에 부동산 사용권을 제공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서류를 신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보육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위탁운영할 뿐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라서 어린이집 설치 운영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8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자치구는 A씨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용도 변경으로 판단, 취득세를 다시 추징한 사례가 발생했다.

동법 제178조에 따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른 자치구에도 동일 사례가 있고 타 지자체도 해당되는 사안으로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범위에 부합하게 연속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A씨가 어린이집 소유자 지위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A씨에게 취득세를 다시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가 취득세를 추가 징수당한 어린이집 3곳이 취득세를 다시 돌려받게 된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인 30개 민간어린이집도 취득세 추징을 면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와 혼선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공개 세무법정은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리를 진행한다. 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직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을 비롯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22인의 외부 전문가 등이 이의신청건에 대해 검토하고 의결한다.

심리는 실제 법정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금을 부과한 당사자 구청 공무원이 출석해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과 법적근거 등을 원고입장에서 주장한다. 납세자도 직접 참여해 본인의 입장을 변론하게 되는데 이때 서울시 세무공무원 중에서 선정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납세자 입장에서 변론해주며 변호사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공개 세무법정은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시민주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참여를 하는 노력 끝에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11년 6월 ’UN공공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15년부터 4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 더 늘린다는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시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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