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한달 동안 조사된 무단방치자전거 50대에 대한 처분예정 공고


[전북조은뉴스=채덕수 기자]  전주시가 거리에 방치돼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을 저해시키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정비키로 했다.

시는 6월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방치자전거 62대를 일제수거하고, 그중 주인을 찾지 못한 무단방치자전거 50대에 대한 처분예정공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 자전거정책과 전 직원은 책임구역을 나눠 주요 도로와 공공기관 청사, 공원 등 공공장소에 위치한 자전거보관대를 직접 조사하고, 확인된 무단방치자전거에 수거예정 계고장을 부착했다.

또한, 시는 10일 이상 계고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자전거를 모두 수거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공고했다.

시는 14일간의 공고기간 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무단방치자전거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점검에 나서 무단방치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시설 불편사항 등을 꾸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범 전주시 자전거정책과장은 “무단방치자전거를 수거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전거를 버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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