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증진 기반구축, 인권친화적 도시환경조성, 사회적 약자 및 시민의 인권증진 정책목표 제시


[전북조은뉴스=채덕수 기자]  전주시가 인권전담 기구센터를 설치하고, 인권보호 제도를 보완하는 등 가장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를 실현시키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시는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주시 인권위원회 위원과 인권관련 단체 및 복지시설 봉사자,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와 전북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미옥 교수)이 지난 6개월 동안 수립해온 전주시 인권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인권기본계획은 전주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친화형 전주를 만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 인권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됐다.

시는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한 인권기본계획에 △인권증진 기반구축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 및 시민 인권 증진 △‘인권보편화’를 위한 인권가치실현 등 4개 목표를 담았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24개 추진전략과 60세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인권증진 기반구축의 경우, 시는 전주시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권옴부즈맨 도입과 장애인권 전문 상담원 설치 등 인권친화적인 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영향 평가제도 도입과 인권위원회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인원행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인권친화적 도시환경조성의 경우, 시는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확보 및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교통약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사회적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과 여성, 노인, 장애인·이주민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최종보고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인권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후 이를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2015년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해에는 조직 내에 인권팀을 신설하고 인권위원회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도 가입해 타 지자체와의 인권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김미옥 책임연구원은 이날 “동학정신과 혼불의 꽃심의 힘을 인권에 반영함으로서 전주시의 정신이 깃든 인권도시 실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전주시의 인권 실현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권이 추상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성을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전주형 인권행정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등 시민들의 인권보장이 강화된 인권행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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