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진정보 자동연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권고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건물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건물의 내진 성능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도록 했다. 또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를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에 대신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한편,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억울하게 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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