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진구 범전동 시민공원 주변 촉진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새로운 조합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다.

2015년 조합설립이 취소됐지만 지난달 새로운 조합이 구성되어 부산진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에서 조합측 주민동의서 위변조를 적발해 소송에 들어가면서 뉴타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새로운 조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추진위원회에 법적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민 참여가 필요한 동의서에 사인이 위조됐다. 주민 참석이 안 되니 동의서를 가짜로 만들었다. 직접 서류를 입수해 확인해 보니 위변조가 확실하고 지금은 변호사를 통해 조합장 당선 무효 소송 중에 있다."고 J씨는 밝혔다.

 

"이번 동의서 위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진구청장 면담을 시도했지만 과장에게 떠넘기는 등 진위파악에 지자체는 무관심했다."고 J씨는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한 J씨는 "나중에 다가올 주민들의 피해가 뻔하게 눈에 보인다. 언론보도를 통해 아파트 18평이 1억8천만원대에서 2억 8천만원대로 올라 거래됐다고 나왔다. 하지만 평당 800만에서 900만원은 실제로 45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감정평가가 공시지가의 1.5배 이상은 절대 올라갈 수 없다. 허위선전되고 있는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 앞으로 땅 소유자들은 쫓겨날 것이고 기대하던 주민들은 수억원의 아파트로 막상 들어가기 힘들 것이다. 조합승인 인가가 나면 빚더미에 앉을 것이다."며 주민들을 걱정했다.

"철거업체가 집을 파괴하면 누가 고쳐주고 물어주나? 구청에서는 수사권이 없다고 나 몰라라한다. 서민들이 들어오면 2억여원의 돈은 누가주나?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하면 완료까지 1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 뉴타운사업이 조속히 해제되어 대여금 채무 승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그는 촉진 3구역 개발에 적신호를 알렸다.

한편 조합측은 "후보자 추천서가 소송중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단기근로자를 채용해 신분증을 첨부한 주민동의서와는 별계이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고 비대위에서 조합인가를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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