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허경영 항소심 기각...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박근혜 前한나라당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17대 대선 후보 허경영(58) 경제공화당 총재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허씨에게 1심 그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결혼성이나 故이병철 전 삼성회장의 양자설 등에 대해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제출된 사진도 편집되거나 당사자 몰래 찍은 것이라서 허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국의 부시 前대통령의 만찬파티에 참석했다는 허 씨의 주장은 여러정황상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당시 허 씨의 사회적 지휘 등을 고려하면 부시 前대통령과 독대해 한반도 핵문제를 논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허무맹랑한 주장을 반복해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이야기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인이라면 이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허 씨는 항소심 선고가 끝난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표와 허씨의 결혼설 등을 기사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사조선 前 대표 강 모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허 씨와 사전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여러정황상 사실이 아닌 것을 판명된다. 이에 따라 강 씨의 1심 양형이 가볍게 선고된 것이 아니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강 씨 역시 항소심 재판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 씨는 "허 씨와 사전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항소심 재판의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 재판은 검찰에서 항소한 것이라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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