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사이버안전과는 지난해 7월경 '부산 물고기떼'등 부산 지진 전조현상 관련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A씨(남, 25세,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등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구속 1명, 불구속 3명)

알고보니 이들은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소속 직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난립하여 경쟁적으로 운영되면서 사이트 홍보를 통한 회원유입이 중요해지자, SNS 활용에 능한 20대 젊은 남성들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끌어들여 일명 홍보팀으로 편성, 월급 및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SNS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필리핀에 있는 도박운영 사무실에서 합숙하며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검색되는 최신 사회적 관심사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첨부하여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배포했다.

2016년 7월경 부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냄새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실시간 부산바다 상황, 쓰나미 징조?', 부'산까마귀떼 출몰, 진짜 지진전조인가?'라는 제목으로 배포했다.

'물고기떼가 해안에 떠밀려와 수면에서 파닥거리는 장면' '까마귀떼가 하늘 가득 날아가는 장면' 등 사실은 부산과 무관한 타 지역(경북 울진, 울산)에서 과거 촬영된 영상물을 마치 부산의 지진 전조현상 인양 게시했다. 그들은 도박사이트 영업이익 및 홍보수익 목적으로 허위의 전기통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 뿐만 아니라, 단순 홍보 행위 또한 관련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특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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