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 5개 중 2개 웹사이트 정보검색 차단

[조은뉴스(서울)=이경민 객원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취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하게 된다. 정부가 ‘정부3.0’을 주장하면서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 웹사이트의 40%가 정보 검색을 부분 차단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공공기관) 5개 중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2개 기관(40%)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차단(부분 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 3개 공공기관(60%)은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 개방성을 연구·교육하고 있는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공동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국민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겟(target)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검색엔진에 대한 부분차단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분차단은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웹발전연구소는 2000년에 설립되어 17년간 웹 사이트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하였다. 2011년부터는 6년간 금융 앱 평가를 통해 국내 스마트 금융과 핀테크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모바일 웹 접근성, 모바일 앱 접근성, 웹 개방성 등을 수시로 평가 발표하여 행정 및 공공기관의 웹/앱 접근성과 웹 개방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금융기관 앱 등을 평가·컨설팅하고 있으며, 플랫폼 비즈니스도 새롭게 펼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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