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휴양체류시설 매입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외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도내 휴양체류시설 판로 개척을 위해 『Buy Jeju Plan』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 주목된다.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기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인 고급 휴양체류시설 등의 수요를 확대하고 투자가에 대한 수익성 확보대책 차원에서 지난 9월 관광진흥조례 제정시 관광숙박시설 분양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계부처를 상대로 제도시행을 요구해온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제도가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도도입이 확정되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새로운 제도도입 내용을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홍보해 나감은 물론 잠재 수요자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Buy Jeju Plan』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투자자 영주권 제도시행에 맞추어 추진하게 될 내용으로는 ▲해외 부동산 투자자를 상대로 현시점에서 분양가능하거나 내년에 분양 가능한 고급 휴양체류시설 현황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연내 추진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양가능한 휴양시설들에 대해 상품 카탈로그를 제작, 별도의 분양정보 홈페이지를 개설로 해외 마케팅 준비 추진 ▲중국 등 화교권 투자설명회시 제도 도입내용을 집중 홍보 ▲전세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통기업과 제휴, 해외 바이어 초청해 합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팸투어 추진 등이다.


제주도는 이 계획의 실행으로 해외에 잠재된 수요층을 수면위로 끌어 올려 실질적 수요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급형 리조트 건설 등을 주요 사업기반으로 하는 유력 부동산 개발기업, 관광 레저 투자기업들에 대한 투자 관심을 제고함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자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가 고급휴양지로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확실히 구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특히 중국 등 부호 층을 위한 장기체류가 가능해져 그 가족과 친지들의 방문도 급증하면서 외국 관광객 집객효과에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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