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자전거 음주운전 No, 올바른 자전거 운행습관 길들이기

국내 자전거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근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주말을 이용해 자전거 라이딩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은 스스로 자신을‘자전거 운전자’로 생각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통법규나 교통안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는 매년 약 1000건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전거를 운행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음주 후 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지만,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실제로 자전거를 음주운전 한 경우 이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와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한 정부에서는 최근 자전거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내용으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한 자에게 2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자전거 사용 인구 및 교통사고의 증가 및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으로 볼 때 자전거 음주운전 역시 강력한 처벌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자전거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 및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김 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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