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14일 백령도 서방 해역에서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100톤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중국어선 A호(석도선적, 쌍끌이)는 이날 오전 10시경 백령도 서방 13해리 (24km) 해상에서 NLL을 1.5해리(2.8km) 침범 조업한 혐의다.      

인천해경은 NLL 인근 중국어선을 철저히 감시하던 중 중국어선 1척이 NLL을 월선, 남하하여 조업하는 것을 발견하여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던 중국어선에는 등선방해용 철망(가로, 세로1.5M)이 좌우현 총 28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단속 중 별다른 저항은 없었고, 검문검색 중 어창에서 어획물(까나리 20여톤)이 발견되어 불법조업 한 혐의로 선장(39세) 등 선원 11명을 인천으로 압송하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올들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53척을 나포하고 선원 76명을 구속하는 한편 담보금 34억 3천만원을 징수하였다. 인천해경 경비구조과장(경정 김환경)은 “쇠창살, 등선방해용 철망 등을 설치하고 우리해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며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