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법·취급기준 등 일치…위험성 표시도 알기 쉽게 통일

앞으로 화학물질 안전사고는 최대한 예방하되 필요없는 규제는 완화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화학사고의 대응체계를 바꾼다.

정부는 지난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령별로 상이한 화학물질 분류와 관리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한다.

현재 위험한 화학물질을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로, 노동부는 유해·위험물질로, 산업부는 고압독성가스로, 안전처는 위험물로 다르게 지칭하고 있다.

또 관리기준도 실내 저장시설 높이의 경우 환경부는 8m 미만으로, 안전처는 6m 미만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화학물질 관리방법, 취급·시설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고 위험성 표시·저장시설 설치기준도 알기 쉽게 통일한다.

그동안 일부 중복 적용돼 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설 안전검사·종사자 교육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는를 통합하거나 상호 인정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사전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종류는 우리나라가 69종인 반면 미국은 140종이다.

또 전체 화학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의 용기 적재·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적재중량 초과시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2시간마다 20분으로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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