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 등도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확대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그동안 버팀목 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취급기관 확대에 따라 오는 14일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대출액이 4000만원이라면 연간 6만 4800원의 보증료를 절약할 수 있다. 10년 이용 시 약 65만원의 주거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세대인 국민·행복주택 2만 2000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45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000만∼1억 4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연 2.3∼2.9%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추진 성과를

검토해 채권양도를 원하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