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시민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다.

현행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등의 3자녀 이상 출산장려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에 한정되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미흡하고, 보육시설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간접 지원방식이므로, 2만7천여 다자녀 가구중 차량을 취득하는 모든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등록세 감면 시책의 경우 배기량 2,000cc인 승용자동차를 2천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80만원의 경감 효과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게 된다. 

※ 세액 경감 예시 : 배기량 2,000cc 승용자동차, 취득가액 2천만원 ⇒ 80만원 경감 효과
▸ 취득세 2천만원×2%×50%=200,000원 ▸ 등록세 2천만원×5%×50%=500,000원
▸ 지방교육세 등록세 500,000원×20%=100,000원

또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산업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개축·대수선”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도 동시에 추진한다.

그동안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신·증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이 면제되었으나, 개축과 대수선의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없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에 소재한 산업용건축물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이번 서울시의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개축·대수선에 대하여도 감면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취·등록세 감면범위를 ‘연구개발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금년중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정부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정책들의 실질적인 효과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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