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는 인센티브 확대…채권추심 개선방안도 마련

채무부담 경감을 도와주는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일반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빚의 최대 9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신청뒤 성실히 빚을 갚아 나가는 사람이 중간에 상환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지원이 더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해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

채무조정 개선방안 주요내용을 보면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국민행복기금 운영 적극 개선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 등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족, 이재민, 장애인 부양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자산형성 지원상품(예: 일정금액 저축시 실질금리 연 8%)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성실상환자(24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카드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지원조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제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재개 요건을 연체금액의 1/3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금 1회차로 납입을 완화해준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중도탈락자의 재기 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현재 약 10만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복기금 내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는 소득정보 등을 활용(채무자 동의 전제)하여 상환능력을 면밀히 분석해 해당될 경우 최대 9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신복위 채무조정시 일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관련 일반채권에도 원금감면(예: 최대 30%)이 적용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도중 연체가 발생해 신용회복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탈락자라도 한 차례에 한해 분할상환금 1회차를 납입하면 약정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채무가 있는 사람은 휴대전화를 살 때 기기 분할납부 가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을 고려해 기초수급자 등 일부 취약층에 한해 서울보증보험이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가장 잘하고,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서민금융 분야"라며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이른 시일에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연간 최대 23만3000명의 채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정착되도록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연대 책임' 차원에서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도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내 처벌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추심회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 관리·감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등록 대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에 도입해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임대 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도 TV·냉장고·가재도구 등을 압류해갈 수 없다.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중 채무 독촉 횟수가 하루 3회 이내에서 하루 2회로 제한된다.

채무자들이 본인 채권이 언제 어떤 기관에 넘어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내년 4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역시 대출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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