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파손 등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선지급

국민안전처는 지난 18일 지진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과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진피해를 입은 경주시 지역 등의 응급복구가 조기에 이뤄 질 수 있도록 18일자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피해가 가장 큰 경주에 24억원을 지원하는 등 경북 지역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울산에 7억원, 부산·대구·경남에 각각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재난지원금이 선지급 될 수 있도록 19일까지 사전조사해 조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지진피해 주민의 거주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진단지원팀을 현지에 파견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주택의 위험도와 2차 피해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주민대피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지원팀은 2개팀 9명으로 운영한다.

한편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17일 경주시 지진피해지역을 방문, 피해현황과 수습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먼저 경주시청에서 피해수습현황을 보고받은 후 “피해복구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주시 황남동 한옥마을을 방문해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경주시에 “태풍 영향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해 원전의 정밀안전진단 상황을 보고받은 뒤 “원전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원전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지진발생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시설물 등의 내진율 상향, 지진재해 특성에 맞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제·개정 및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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