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맨발 금지…반드시 구명조끼 착용해야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해수욕장보다 하천이나 계곡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가 최근 5년간(2011~2015) 물놀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모두 17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하천이나 강에서 53%인 93명이 목숨을 잃었다.

계곡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도 전체 사고의 19%로 5년간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해수욕장(13%, 22명) 보다 인명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하천이나 계곡의 경우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유속이 빨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계곡의 경우 바닥의 바위 등으로 수심이 불규칙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또 예상치 못하게 유속이 갑자기 빨라지는 지역에서 물에 휩쓸려 내려갈 위험이 커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좋다.

수심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빙 시에 물속 바위에 부딪쳐 머리와 척추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빙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날카로운 돌이나 나뭇가지, 깨진 유리병 등 발을 베일 수 있는 물건이 많고 이끼로 미끄러질 수 있어 신발 착용은 필수다.

안전처 관계자는 “9일 하루 동안 충북 괴산군 칠성면과 강원 철원군 한탄강 계곡에서 2건의 익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계곡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복잡한 곳을 피하기 위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기 보다는 사고가 났을 때 안전요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수영금

지 구역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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