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40%늘어,게약내용 보관해야

[조은뉴스(광주)=조순익 기자]  올해부터 10월까지 광주광역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 신고는 81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품질하자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해 동기 58건에 비해 23건(40%)이 늘어난 81건으로 ▲처음부터 하자난 제품 배송 29건 ▲구입시 지정한 가구와 다른 가구 배달 16건 등 품질 하자로 인한 피해신고가 56%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배송전 해약요구 거절에 따른 피해 빈발 8건 ▲사용 중 파손으로 인한 판매점의 계약불이행 등 기타 2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AS를 이행해야 하지만 상당수 판매업체 또는 제조업체들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구 주문시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 보관하고 가구 수령시 하자유무를 철저히 점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가구 구입 시 소비자 주의사항
1. 가구 주문 시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관
- 계약서에 주문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모델번호, 디자인, 색상, 치수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가급적 카탈로그 등도 함께 보관할 것.
- 세트 구입 시 개별제품의 하자로 환불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별제품의 가격, 할인율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 받을 것.
2. 계약금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지급
- 가구 계약 후 배달 전 해약을 할 경우 20∼40%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금은 10% 이내에서 지급하고 하자 유무를 최종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할 것.
3. 여러 판매점을 통한 가격 비교 후 구입
- 중소업체 제품의 경우 업체간 가격차이가 비교적 크므로 여러 판매점을 통해 성능 및 가격비교를 한 후 구입할 것.
4. 유명 메이커 대리점에서 사제품 판매 여부 확인
- 마진이 높은 저가 수입가구 등 사제품을 몰래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상표나 품질 보증서를 확인할 것.
5. 주문 가구 수령 시(특히 인터넷 구입 시) 하자유무를 철저히 점검
- 하자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차후 운반에 따른 수고 등의 문제로 판매자가 반품·교환을 거절하거나 사용상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음.
- 배달원이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품이 훼손되는 경우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받아 향후 피해 보상에 대비할 것.
6. A/S 체계가 잘 갖추어진 업체를 선택하여 구입
-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판매점을 선택하여 구입하고 수입품인 경우 수리용 부품이 없어 A/S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구형 제품은 가급적 구입하지 말고 A/S사항은 별도 서면에 의한 확약을 받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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