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성윤환-민주 우윤근, 탄핵안 처리 시한 하루 앞둔 11일 설전 벌여

[조은뉴스=한 중 기자]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1일 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 올랐다.

한나라당은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부당성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탄핵안을 발의한 야당을 맹비난하며 신 대법관 사건을 '좌파 판사들의 음모'로 몰아붙였다.

성 의원은 "신 대법관 사건은 진보 성향의 일부 판사들이 우경화하는 법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계획적으로 음모한 것"이라면서 "야당이 다시 쟁점화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 권위를 훼손하고 사법부를 뒤흔들려는 음모이며,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는 저급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또 "야당의 탄핵안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를 해야 탄핵할 수 있다'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공세에 야당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우윤근 의원이 주자로 나섰다.

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 결과로도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은 명백히 드러났다"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탄핵안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성 의원에 지적에 대해 "헌법 65조에는 재직 중이라는 표현이 없고 '직무집행에 있어서'로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면서 상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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