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최근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와 매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며, 일선 교직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있어 전국 교직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새로 시작하는 상조사업까지 개시한다면서 일선 교직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따르면 유사 명칭인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사명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조상품의 이름도 ‘교원가족상조’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상조상품인 것처럼 일선 교직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옛 사명(대한교원공제회)과 유사한 이름을 쓰고 있는 이 ‘대한교직원공제회’의 홈페이지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급여제도 및 복지혜택과 유사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어 교직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한교직원공제회’의 실상은 한국교직원공제회와는 전혀 무관한 사설 업체라는 게 공제회의 설명이다.

이 업체는 상호도 ‘대한선생님공제회’에서 최근 ‘대한교직원공제회’로 변경한 것으로 전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 사설 업체로 인한 전국 교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1971년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60만명의 회원과 16조원의 자산, 8개의 산하사업체를 보유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고수익 확보를 위한 유가증권 투자 외에도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SOC 사업은 물론, 기업 M&A 등 개발사업 부문의 투자 확대를 통해 국부의 유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국민기업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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