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벌금미납자, 구금에서 벗어나는 혜택 받아

[조은뉴스=김현주 기자]   법무부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9월 26일 이후 사회봉사를 신청한 3,050명 중 허가 결정된 2,110명에 대해 집행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농번기 일손돕기, 저소득층 무료세탁지원ㆍ연탄배달 등 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분야에 집중 투입되어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위원 등 민간 자원봉사자 2,570명을 확보하여 지역별로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을 구성,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집행 감독보조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9. 26. 시행된 이후 3천여 명이 넘는 생계곤란 벌금미납자가 벌금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 중에는 벌금을 내지 못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노역장 유치자 600여명도 포함되어 가족관계 단절, 범죄학습 등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은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무료세탁, 이동목욕, 도시락 배달 및 농촌일손돕기, 폭설·폭우 시 재해복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분야에 집중된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연탄 배달을, 대구에서는 농촌 지역 일손돕기, 전주는 소외계층 주거지의 낡은 도배·장판지를 교체하는 주거환경개선작업을 실시하는 등 전국의 보호관찰소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서민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집행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주철현 국장은 “법무부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의 시행으로 사회봉사 대상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무료세탁지원, 농촌일손돕기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사회봉사 집행 분야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특례법이 시행된 ‘09. 9. 26.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오는 11월 24일까지 서둘러 신청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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