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일산소방서(서장 서은석)가 내년 3월 9일까지 도민 안전 저해 우려대상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소방차량 출동 방해 및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최근 3년간 위험물 안전 관리법 위반 위험물 취급 사업장, 무검정 소방용품 등 불법 소방용품 판매 및 사용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 명령, 과태료, 입건처분 등 엄중 대처할 예정며 일산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각 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2015년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 대책 일환으로 도민 안전저해 5대 행위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관리소홀 ▲위험물 관리 소홀 ▲부실공사 ▲불량소방용품에 등 대하여 집중 단속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0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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