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조은뉴스=김영환 기자] 대구시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71명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일제히 공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수단이 아닌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했다.

6개월 경과 후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체납액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 중인 경우,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해 최소한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71명으로 개인은 54명이 44억 원(69.8%)을, 법인은 17개 업체에서 19억 원(30.2%)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재산 추적과 부동산·차량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2016년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적용되므로 자발적인 납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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