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와 인센티브 3억 원 확보

[(대구)조은뉴스=김영환 기자] 대구시는 지난 14일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징수에서 개혁적인 시책을 추진해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3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2015년 지방재정개혁 성과 공유 대토론회 및 우수사례 발표를 개최해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금운영 개선, 벤치마킹의 4개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를 선정해 예산효율화 방법, 체납징수 기법, 세원발굴 기법 등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시상했다.

대구시는 세입증대 분야에서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한 우수사례가 선정돼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상과 1.5억 원씩의 지방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세외수입 우수사례는 선순위 채권압류 확대를 통한 고질체납액 징수이며,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는 신탁재산 체납 올캐취로 고질체납액 징수이다.

이번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우수사례 118건과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34건을 출품해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발표 경진 대회를 거쳐 선정됐다.

대구시가 선정된 이유는 공공대금 지급시 세외수입 체납조회 통보제,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등의 징수 체계 마련과 급여, 신용카드매출액, 건강보험료 환급금, 도시철도채권 등 다양한 채권 선압류 확대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전년보다 40억 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5년간 평균 징수율 5.8%보다 2배인 11.6%로 징수율을 제고한 점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대구시가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위탁사 체납법인의 신탁수익금 압류와 10년 동안 추적 관리를 통해 징수하고,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숨은 미등기 고액 전세금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21억 원을 징수한 사례가 매우 돋보였고, 전국 체납징수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창의적인 기법과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올해 10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이월된 장기 지방세 체납액 22억 원을 추가 징수해 징수율 49.6%로 전국(평균 21.9%) 1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체납액 징수환경에도 대구시와 구·군 세무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체납세 징수를 위해 매진한 결과”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다양한 채권발굴기법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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