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조은뉴스=김영환 기자] 대구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5년 지방세 체납 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충주 수안보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체납징수·세무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해 2억 원의 특별교부세도 함께 지원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방세의 효율적 징수 기법과 창의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공유·전파하고자 체납징수·세원발굴 기법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출품한 체납징수·세무조사·벤치마킹 3개 분야 34건의 우수 사례를 창의성, 노력도, 자치단체 적용 및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를 거쳐 3개분야 9건(체납징수 4건, 세무조사 등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행정자치부는 대구시가 신탁재산 체납에 대한 징수를 위해 위탁사의 신탁수익금 압류, 신탁재산을 무려 10년간 끈질기게 추적 관리해 징수하고, 수탁사가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우선 정산 납부하도록 하는 신탁약정을 활용해 납부하도록 이끌어 낸 점, 신탁재산 매각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 압류하고, 체납자의 미등기 숨은 고액전세금 다량 발굴 등의 기법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1억 원을 징수한 사례가 매우 돋보여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 및 세입증대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법과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올해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이월된 장기 체납액 27억 원을 추가 징수해 징수율 46%로 전국 (평균 20.5%) 1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조세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자치단체 간 공유·확산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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