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부산시는 일반음식점의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관련법규 시행이후 양호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일부 쇠고기전문점 등에서는 아직까지 한우가 아닌 육우나 젖소,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가 빈번하다는 여론에 따라 11월말까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쇠고기 구이나 수육·갈비탕·설렁탕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해당 농·축산물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뷔페, 상대적으로 구분 변별력이 미약한 유아나 학생들을 상대로 급식하는 어린이집, 유아원,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 대학교 구내식당, 일반직장내 구내식당과 납품하는 위탁급식업소, 병원내 집단급식소 등 1,0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반은 부산시와 16개 자지구·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편성하여,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메뉴나 게시판에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와 수입육·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를 한우로 표시한 쇠고기에 대해서는 샘플을 수거하여 DNA검사 등 과학적 검증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평소 시민들이 애용하는 음식점에서 한우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시민들의 제보(부산시 보건위생과 888-2821~5)를 받아 정밀검사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이번에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과 동시에 최하 10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desk@egn.kr]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