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조은뉴스=김영환 기자] 대구시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신청을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관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70명 정도(고등학생 35, 대학생 35)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액은 고등학생은 1인당 150만 원 이내, 대학생의 경우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며, 선발인원과 지급금액은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의 자녀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4,179,716원) 이하여야 한다.

선발방법은 구청장, 군수 또는 근로자 단체, 경영자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하며,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범주를 벗어난 자 중 소득이 적은 자, 노사 화합상 수상자 및 유공자 자녀 등의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게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동우 고용노동과장은 “장학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자긍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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