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여성부(장관 백희영)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여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그 동안 임대주택의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입주권 부여 대상자 등 하위법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요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주하거나 여성부 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은 현재 개정 중인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 후 최초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여성부 황준기 차관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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